사회봉사단 지심회

NPO 지심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심회는 평등한 봉사를 실천합니다.

NPO 지심은 모든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평등한 봉사실천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지심회는 의료봉사를 중심으로 사회의 그늘에 있는 상대적 약자들이 정신문화와 보건의 형평성을 보장받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화합과 상즉의 원리를 지향합니다. 남이란 나의 또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극한 마음으로 배운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NPO 지심”라고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1. 본회는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건강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평등한 인성 및 예절교육을 정착시킴으로써 건강한 정신문화 확립과 올바른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3. 본회는 인과법에 기초한 절대적 평등, 인연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자원봉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사업에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목적도 개입하지 않는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오태지동길 185-15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자원봉사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봉사자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결성 및 운영
2. 교도소 내 수감자들을 위한 자매결연과 인성교육
3. 자살예방 상담과 우울증치료 상담 봉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과 생필품 및 식품 지원
5. 군장병 위문활동
6. 지역사회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의료봉사활동
7.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8.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및 지원활동
9. 청소년 및 성인의 인성교육사업지원 활동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9조 1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칭한다.
제6조 (종류) 회원은 후원회원, 봉사회원으로 구분한다.
1. 후원회원 : 본회에 가입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한다.
2. 봉사회원 : 본회에 가입하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후원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제9조 (가입, 탈퇴 및 징계)
1. 가입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탈퇴 : 본인의 탈퇴의사를 운영위원회에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다.
3.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0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각 조직을 구성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표
3. 운영위원회
4. 대의원회
5. 지역위원회
6. 자문위원회
7. 감사
제11조 (임기)
1. 대표, 운영위원, 대의원, 지역위원,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3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총 회원 재적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운영위원장,운영위원, 대의원, 지역위원, 감사의 선출 및 위촉
(2)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대표)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조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 총무부장, 사무부장 등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집)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 소집 일정 등은 운영위원장이 결정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또, 운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15조 (대의원회)
(지위) 대의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조직 운영 및 사업에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결의하는 상설기구이다. 총회 소집 무산 시 총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있다.
(구성) 대의원은 회원 200명 당 1명으로 구성한다.
(의결)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전원과 대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집) 대의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소집 일정 등은 운영위원장이 결정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권한) 대의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 및 계획(안)의 승인
(3) 예산,결산(안)의 승인
제16조 (지역위원회)
1.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부를 설치하고 산하지역을 관리한다.
2.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지역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3.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하에 본 회의 사업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중요활동에 관해 자문한다.
2. 자문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정 상태를 감사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후원금,보조금,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예산,결산,자산의 승인)
1.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은 운영위원회와 대표가 의결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 (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5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의료봉사 소개

평등한 봉사

어르신께 놓아드리는 한 병의 영양수액이 기력회복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놀라운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랜 봉사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으로 채워드리는 무료수액의료봉사는 2006년부터 시작한 NPO 지심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회당 300명 내외의 수혜자들에게 단백질 아미노산 수액 투여, 근육테이핑, 상비약 지원 등 의료기관, 제약회사, 봉사자의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NPO 지심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경북도청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 단체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평가를 획득, 공신력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지심회 수액봉사

참여 의료진

후원 제약회사


다양한 지원활동

청송교도소 법회

교도소 교화활동 및 물품지원

2013년부터 교도소 내 수감자들을 위한 자매결연과 인성교육을 위해 ‘교도소 수형자 교정교화사업’에 교정위원으로 적극 활동하여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으로부터 공로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상주교도소까지 RMC(새로고침 멘토링센터)와 연계하여 교정교화사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형자들을 위한 인성교육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

NPO 지심이 위치한 상주시 오태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아름다운 저수지입니다. 근래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의 불법어류포획과 산업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이곳에서 지심회가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NPO 지심 환경정화팀은 명예환경감시증을 소지한 회원 30여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희망 나눔봉사

NPO 지심은 우리 주변의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나눔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시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와 협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식사봉사, 생필품 및 겨울철 방한용품 나눔봉사 등을 진행합니다.

NPO 지심회원 30여명과 지역봉사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눔봉사팀의 수혜인원은 현재 약 1,5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더보기


조직도


연혁

2002년 지심회 前身 이각회 창립
지심회는 2002년 2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이각큰스님과 대중스님을 모시고 ‘이각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5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지심회의 전신, 이각회는 ‘고독한 이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하여 군장병 위문과 홀몸노인 생필품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등 외로운 이들을 위한 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 사회봉사단 지심회 발족식
이각회의 활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기 시작하며 사회봉사단 지심회로 발족식을 갖고 소외된 어르신들의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 전문적인 봉사단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2013년 지심회 내규 및 운영위원회 결성
비영리봉사단체로써의 활동목적 및 대상 등이 명시된 운영내규를 제정하였으며 운영위원장, 부운영위원장, 사무부장, 총무부장 등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 지심회 총회 개최
총회를 통해 회원가입과 임원의 결성, 그리고 후원금의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을 설립하고 전문적인 사회봉사단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2015 국회 생명사다리상담센터 상담봉사
국회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생명사다리상담센터에서 자살방지와 예방에 관련한 상담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살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적인 고통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상담사 자격을 갖춘 지심회원들의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 청송교도소 교정위원 위촉
청송교도소에서 장기수들의 정기적인 교정 및 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교정위원에 위촉되어 수용자들의 인성교육과 재사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 경북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경북도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등록하며, 전국의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공신력 있는 사회봉사단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201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지심회의 주력사업인 의료봉사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의료사각지대에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평가에 전 항목 <우수>를 획득하며 무료수액봉사활동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 명예환경감시원 등록
환경정화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획득, 자연환경보호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019 상주교도소 교정위원 위촉
상주교도소에서 단기수들의 정기적인 교정 및 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지심회원들의 교정위원 위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9 지심회 사무실 개소
시민 속의 봉사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경북 상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NPO 지심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지정
사회봉사단 지심회에서 NPO 지심으로 단체명을 변경하였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더욱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봉사단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심회지

  • 지심회지는 계간 지심의 자매지입니다.
  • NPO 지심의 활동내역을 모아놓은 인쇄물입니다.
  • 1년에 한 번 발행 되며, NPO 지심 사무부에서 직접 편집하고 제작합니다.
  • 지심회지는 무료로 배부되며, 채팅상담으로 연락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여러 부도 가능합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CLOSING ACCOUNTS

NPO 지심 연간결산

NPO 지심 가입 및 후원

  • 문의 : NPO 지심 대표전화 054-541-2057
  •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꼭! 연락주세요. 
  • 후원 회원은 연말정산용 기부금내역서 발급 가능합니다.